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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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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01 10: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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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면,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즘처럼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제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몰' 등에서 판매하는식품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해외직구식품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첨단분석과 3층에서는 곧바로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의뢰받은해외직구식품약 20여개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 착수했다.


김미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연구사는 "해외직구식품속 성분을 검사하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올바로'에 사진을 포함한 제품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http://www.borny.co.kr/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정상적으로 수입되는식품은 사용된 원재료가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 한글 표시는 적정한지를 식약처가 확인하고 검사한 후에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반면해외직구식품은 이런 절차가 없어 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적발된 위해 성분은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땐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나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해외직구식품중 30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발견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탈모치료나 가슴확대 효과 등을 표방한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하다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해외식품(이하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대해 이달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대마 성분이 검출된해외직구식품제품들.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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